"휴대폰 싸게 팔아요"…창원지검, 중고거래 사기 일당 2명 기소

"휴대폰 싸게 팔아요"…창원지검, 중고거래 사기 일당 2명 기소

주범 A씨 구속, 52명에 3400만원 편취
공범 B씨 계좌 수색 뒤 피해금 인출 확인

기사승인 2025-09-19 22:16:00
AI copilot.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는 19일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올려 판매할 것처럼 한 뒤 피해자 52명에게 총 3400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B씨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고 인출했다. 

경찰은 당초 A씨 단독 범행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B씨도 피해금액 일부를 취득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8개의 피해금 송금계좌가 온라인거래 사기피해 신고 사이트 '더피트'에 신고됐음을 확인했다. B씨가 피해금을 인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B씨는 범행을 돕는 대가로 피해금 10%를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신속하고 면밀한 보완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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