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기획사 대표 사칭한 상습사기 60대...징역 6년6개월 선고
구현화 기자 = 대학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거나,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3억3000만원과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음대 교수로 취직하려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원을 내야 한다. 만약 채용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