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방역수칙 방해하면 단호한 법적 대응”
유수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9일 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