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 ‘독직폭행’도 은폐… 장기 군법무관 ‘제 식구 감싸기’](https://kuk.kod.es/data/kuk/image/2021/10/07/kuk202110070304.222x170.0.jpg)
[단독] 육군, ‘독직폭행’도 은폐… 장기 군법무관 ‘제 식구 감싸기’
조진수‧최기창 기자 =육군 소속 한 군 법무관이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법무실 차원에서 이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 내 검찰권 행사가 여전히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육군 소속 한 법무관은 군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도 잡았다. 또한 오른손으로 주먹을 말아 쥔 상태로 때리려는 자세도 취했다. 해당 행위는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위반이다. 이른바 독직폭행이다. 형법 125조에 따르면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 [최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