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조민규 기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