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입양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입양을 시키고 싶다’거나 ‘입양을 하고 싶다’는 글이 많이 검색됐다. ‘입양을 시키고 싶다’는 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거나 미혼모로 보였다. 12월 출산 예정인 미혼모라는 한 네티즌은 “복잡한 입양 절차 없이 병원에서 출산 후 바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을 찾는다”며 “제 자식처럼 키우고 출산비, 병원비를 지원해 주실 분이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이들은 출산에 대한 부부 간 의견 차이를 겪고 있거나 입양기관에서 요구하는 나이 등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3세 주부라는 한 여성은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한다”며 “예쁜 딸을 입양하고 싶다”고 썼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부 이모(29)씨는 지난해 8월 포털 사이트에 입양을 희망하는 글을 올려 충남 홍성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를 데려와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주위에서 “아기가 남편을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씨는 급기야 갓난아기를 때리기 시작해 뇌사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양기관이나 가정법원을 통하지 않고 아기의 친권을 넘기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미성년 미혼모의 아기나 버려진 아기 등은 원칙적으로 전국 22곳의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하다. 15세 미만의 일반 아동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입양할 수 있다.
입양 기준이 까다로워 원치 않은 아기를 낳은 부모들은 인터넷으로 손쉬운 입양을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는 “미성년 미혼모는 가족에게 출산 사실 등을 숨긴 채 입양시키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합법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입양을 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입양은 입양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충동적으로 행한 입양은 부모의 마음이 변할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