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년 3월부터 초중고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미국·유럽 등 해외서도 스마트폰 금지법 시행

기사승인 2025-08-27 21:55:45 업데이트 2025-08-27 22:02:1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이른바 ‘스마트폰 금지법’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사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2023년 9월부터 적용 중이다.

스마트폰 금지법은 해외에서도 일찍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도입했으며, 프랑스 정부도 지난 1월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또한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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