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찰] 신종백 중앙회장, 국정감사 지적에도 ‘꼼수’ 보수 1억 인상…연봉 8억대

[새마을금고 감찰] 신종백 중앙회장, 국정감사 지적에도 ‘꼼수’ 보수 1억 인상…연봉 8억대

기사승인 2017-08-04 11:43:04 업데이트 2017-08-04 16:25:33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새마을금고를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꼼수’로 자신의 보수를 1억원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보수가 과도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겉으로는 보수를 내리는 척 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보수를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행정안정부의 ‘새마을금고 2017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8억원이 넘는 과도한 보수문제를 지적받고, 2016년 4월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수당을 삭감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자회사를 통해 총 1억200만원의 보수(실비변상비 포함)를 신설해 삭감된 보수를 우회적으로 보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보수는 기본급·경영활동수당·성과급·복리후생수당 등을 합쳐 2015년 8억5000만원을 넘어서며, 8~9억원 내외의 국내 대형 은행장의 보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러한 신 회장의 높은 보수문제를 지적했고, 신 회장의 보수는 다음해 7억6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삭감됐다. 

노웅래 의원은 당시 “신종백 회장 연봉이 8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고기관 아닌가”라며 “수협 회장 1억6000만원, 농협 3억6000만원 등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보수가 삭감된 신 회장은 이후 2016년 7월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그리고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해 월 경영활동 수당 400만원, 업무처리 등에 따른 실비변상비 약 250만원을 챙겼다. 또한 중앙회장이 비상근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MG자산관리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중앙회장에게 경영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2400만원도 별도 배정했다.

행안부는 신 회장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정감사의 지적 취지를 볼 때 자회사를 통해 총 1억200만원의 보수를 신설한 것은 우회적인 보수 인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자신의 보수 인상에 열중하는 사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만 9개 지역 새마을금고가 폐쇄되는 등 비대면거래 증가와 예대마진 축소, 비이자이익이 부각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신 회장 취임 기간 중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MG손해보험의 경우 수년째 적자가 지속되는데다, 최근에는 자본확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예대마진이 감소하고, 비이자이익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새마을금고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회가 자신들의 보수문제에 신경쓰기보다 각 새마을금고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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