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계약이 파기됐음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을 뒤늦게 환수조치 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4월 30일 A업체와 1억7800만원 규모의 공항 카트기 광고 계약을 중도해지했다.
당초 이 계약의 기간은 201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업체의 공항 카트기 광고권 만료에 따라 해지일에 5개월 앞서 계약이 해지됐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광고권한이 없는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 광고계약 체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헤 4월 6억원 규모의 극장스크린광고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의 광고권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스크린광고는 그해 12월 계약상대방의 광고권한 만료로 모두 중도해지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극장스크린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이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상대방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약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A업체와 공항 카트기 광고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 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보증금을 중앙회로 귀속조치 하지 않는 등 광고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고있다”고 밝혔다.
결국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광고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이 광고대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미환수된 1억7800만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의 감사 지적에 따라 감사 기간중 계약이행보증금을 모두 환수조치 했다"며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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