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송금 수수료 비교공시 ‘무용지물’…현실과 동떨어져

은행 외화송금 수수료 비교공시 ‘무용지물’…현실과 동떨어져

기사승인 2017-08-30 05:00:00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은행권 외화송금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은행연합회의 외화송금 수수료 비교공시 서비스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은행연합회의 수수료 비교공시 서비스가 각 은행의 수수료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18개 은행의 해외외화송금 수수료 정보를 취합해 소비자들에게 ‘외화송금 수수료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 정보를 직접 공시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고객이 체감하는 수수료와 공시된 수수료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 

비교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2900달러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7500원이다. 송금액이 2000~5000달러 사이인 만큼 1만5000원의 수수료에 비대면 할인 50%가 적용돼 7500원이 부과되는 것,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우리은행의 비대면 해외송금을 실시할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는 5000원이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올해 말까지 3000달러 이하로 송금할 경우 5000원의 수수료만 부과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교공시에서 해외 외화송금 건당 8000원이 부과된다는 전신료 역시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기준에 따라 일회성 이벤트는 공시에 반영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비교공시 정보의 불이치는 비단 우리은행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써니뱅크를 통해 3000달러 이하 금액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신한은행 수수료 정보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실제 수수료와 공시 수수료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 비교공시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벤트가 4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를 일회성 이벤트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아 은행이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공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수료 비교공시는 은행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수료가 상이한 만큼 은행에 공시 변경을 요청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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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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