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규제 강화…최소 40%·3년 이상 나눠 받아야

금융사 임원 성과급 규제 강화…최소 40%·3년 이상 나눠 받아야

기사승인 2017-08-29 18:51:04 업데이트 2017-08-29 18:51:07

[쿠키뉴스=조계원 기자] 금융사들은 올해 12월부터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급의 40%를 3년 이상 나눠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권의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대상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명확히 규정됐다. 따라서 금융회사 임원과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은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금융사 임원의 단기성과에 매몰된 경영을 예방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나눠받는 기간 중 금융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의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임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강화 등 규제 강화 사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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