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지난해 국세 체납 위탁 징수율이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국세청과 캠코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캠코의 체납국세 징수율이 1.1% 수준에 불과했다.
캠코는 지난 2013년부터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의 징수율은 2013년 1.31%를 시작으로 2014년(2.20%), 2015년(1.09%)을 거쳐 지난해 0.94%까지 하락했다. 올해 들어 징수율은 더욱 악화되어 6월 기준 단 0.29%에 머물러 있다.
저조한 징수율은 체납 세금 징수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보다 캠코의 전담인력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상황을 불러왔다. 최근 5년간 캠코의 수수료 수익은 62억7000만원이었으나 지출 운영예산은 73억원에 달했다.
캠코의 업무추진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의 성과목표 달성현황 자료만 놓고 보면 위탁징수 목표를 설정한 2014년부터 매년 100% 이상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목표 설정을 낮게 설정해 달성한 성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캠코의 기능적 한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체납국세를 위탁징수하고 있는 캠코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채권추심자 또는 국세징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공무원도 아니어서 채무자 주변 관계인에 대한 간단한 질문조차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국세체납 위탁징수는 2012년 제도 도입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징수실적 개선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조사권한 확대를 위한 체납자 관계인에 대한 질문권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