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의 판결 대상은 제외하고 재조사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위와 혁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행정 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키코 사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추가 적인 논의를 위해 권고안 최종 확정을 연기했다.
혁신위는 이번주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다음주 20일 전후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권고안에는 대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닌 키코 피해 기업만을 대상으로 당국의 재조사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키코사태는 논란이 많은 사건이다. 현재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가운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이 키코사건 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 재조사를 해보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8월 키코 피해기업들이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은행의 키코판매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추정 피해규모 3조원의 키코사태는 키코 피해기업의 책임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최근 은행이 당시 수익구조 등을 판매과정 중에 속인 정황이 드러나며 키코사태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켜졌다. 이에 혁신위는 키코사태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지난 8월부터 검토해 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키코피해 기업들은 당시 법원의 왜곡·졸속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키코사태를 다시 들여다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혁신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키코피해 기업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이같은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이 발표되고서도 새로운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중으로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