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필요…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

금융혁신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필요…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권고

기사승인 2017-12-20 16:03:41 업데이트 2017-12-20 18:23:22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일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현직 회장의 영향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8월 29일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지난 4개월간 금융당국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먼저 혁신위는 일부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며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후보 추천에 내부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최근 KB금융지주회장의 선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혼란과 비효율 초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석현 혁신위 위원장 “참호구축의 문제는 셀프연임과 같은 말로 본다. CEO가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들이 동일한 CEO를 선임하는 셀프연임, 그것은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및 인사와 관련된 최고경영자들의 동시 퇴진 사건이나 2015년 하나금융지주의 해외 법인장 승진관련 인사개입 사건 등이 있었으나 그 제재는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정관계 ‘낙하산 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이사회나 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낙하산 인사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고,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은행법을 정비하여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라는 것이다. 또 기존 회장(최고경영자)의 참호구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등을 활용해 회장 후보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됐다

특히 낙하산을 방지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됐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는 다른 제도다. 다만 혁신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사 지배구조 개입을 두고 제기되는 ‘관치’ 논란에 대해 혁신위는 금융당국이 당연히 수행해야할 과제로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관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나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리더쉽 등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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