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달러(약11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받았다.
농협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과태료부과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DFS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뉴욕지점의 지난해 수익 67억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됐다.
DFS는 2013년 개설된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현재까지 AML 관련 시스템이 합당한 수준으로 갖춰지지 않은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점은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 조치를 통보 받기도 했다.
미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라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AML 시스템 구축은 물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