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油類) 제재를 한 층 강화하는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은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정제품과 원요 공급을 축소하는데 있다.
23일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안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안보리는 이번 제재안을 포함해 올해만 4차례 대북 제재안을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라 대북 석유정제품 공급량은 50만 배럴로 감소한다. 기존 대북 석유정제품 공급량은 연간 450만 배럴 수준으로, 지난 9월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에 따라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된 상태였다. 여기서 이번 제재안으로 다시 연간 50만 배럴로 제재 수준이 강화됐다.
또한 원규 공급의 상한선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하고,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의 보고를 의무화 했다. 원유 반입량을 면밀히 파악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원유 공급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달러벌이'에 나선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2375호에서는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 허가를 금지했으나, 이번에는 12개월 안에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여기에 북한 인사 16명이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16명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 포함됐다.
이밖에 이번 결의안에는 ▲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확대 ▲ 북한의 ‘조업권 거래금지' 명문화 ▲ ‘해상 차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