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갱신 기간 확인을 마쳐야 한다.
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면 ‘갱신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검증 내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증은 기존 성명과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 기간’이 추가된다.
만약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갱신 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단 이번 검증 내용 강화는 갱신 기간이 경과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 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내고 갱신을 진행하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갱신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