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박용진 의원 “금융위 시간 끄는 꼼수…국민 용납 안할 것”

‘이건희 차명계좌’, 박용진 의원 “금융위 시간 끄는 꼼수…국민 용납 안할 것”

기사승인 2018-01-04 12:17:43 업데이트 2018-01-04 13:47:31

박용진 의원은 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자기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이 과징금 부과의 법적시효 종료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분명히 금융위원회의 자기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금융권이 지난 10년 동안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 달라, 가르쳐달라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와 과징금까지 부과하라는 권고내용이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그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날로 바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가 지난 2일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을 두고 “(이는) 분명히 금융위원회의 자기 권한이다. 혁신위의 권고안도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제기 한 것이 작년 10월 16일인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3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야 유권해석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혹시 이것이 오는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 끝나고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꼼수는 국민들에게 안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이건희 차명계좌의 총 개수는 2008년 당시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1199개에서 1229개로, 과징금 대상 계좌수는 20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08년 특검이 도대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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