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가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공동으로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물류창고에 초점을 둔 보험 자체가 없었다. 또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입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했다. 이 보험에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와 협회가 마련한 물류창고 단체보험은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단체할인(10%)을 포함해 개별보험 대비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라면 손해금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례보상은 보관가액 대비 보상한도(가입금액)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실손보상은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금액 전부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일반창고 뿐만 아니라 냉장·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피해도 보장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 인수율(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비율)을 제고해 까다로운 현장점검 없이 간단한 설문서 작성을 통해 손쉽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며, 피보험자(보험계약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개별 물류창고업체다. 보장 내용은 화재위험(냉장·냉동 창고 포함)이며,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국토부는 “이번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