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럽연합이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성분이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며, 해당 유해물질 검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개 제품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을 최대 1.9배(2986㎎/㎏)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 이하)을 27.3배(27.3㎎/㎏)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이다.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 이하)이 설정돼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뤄지고,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땀 등에 의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피부 또는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우리나라 DEHP·DBP·BBP 3종, 유럽연합 DEHP·DBP·BBP·DIBP 4종)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 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