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동행위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사 과징금 9억6300만원 부과

부당 공동행위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사 과징금 9억63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01-03 15:00:29 업데이트 2019-01-03 15:00:36

공정거래법상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3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7개 업체가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ompaction Grouting System, 이하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수주기득권을 부여하고 이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수주기득권을 보장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제재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총 7개 업체가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CGS는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14일 특허 등록된 공법이다.

공정위는 이후 관련 공사 건이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경우 위 업체들은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시 견적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입찰시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들러리사에 대한 일부 물량배분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에게 수주기득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인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318건의 CGS 공법 공사와 관련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행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여하고 실행한 위 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6개 업체에게 총 9억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정토지오텍은 자본이 잠식되어 현실적인 부담능력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허공법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CGS 공법 관련 건설시장에서 업체 간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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