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신체밀착 또는 착용 제품에 대해 모자나이트 등 방사선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모자나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왔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에는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러 확대되고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되고,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발도 강화된다. 등록위반에 대한 처벌의 경우 기존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음이온목적 또는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위반과 같은 수준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되어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