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세차를 하는 셀프세차장의 안전시설 설치·관리가 미흡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셀프세차장에서는 세차에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이 세차하는 셀프세차장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수도권 소재 셀프세차장 20곳 중 17개소(85.0%)의 입구 또는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는 구조였으나, 이중 4개소(23.5%)에만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원에 따르면 20개소 중 14개소(70.0%)는 시야확보가 불량했음에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개소(95.0%)에는 과속방지턱이,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개소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개소 중 4개소(20.0%)의 입구 또는 출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1개소(5.0%)는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셀프세차장은 내부 및 외부세차 구역이 구분돼 있어 차량 이동·주차 등을 위한 안내표시와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하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0개소 중 15개소(75.0%)는 화살표 등 차량 이동경로 안내표시가 안돼 있었고, 내부 또는 외부세차 구역에 주차구획이 표시돼 있지 않은 곳도 15개소(75.0%)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20개소 중 13개소(65.0%)는 내부 세차구역에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스토퍼(차량멈춤턱)를, 13개소(65.0%)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에 따르면 셀프세차장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의 경우 신체접촉 및 호흡기를 통한 흡입이 가능성이 높음에도 20개소 중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정제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셀프세차장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셀프세차장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셀프세차장 내 사용되는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