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향후 대응 방안 찾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오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현지시간 17일부로 제출 시한이 경과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국 상무부가 관련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상무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며 17일자로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18일까지 최대 90일간 관련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산업계와 한국차의 포함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대책회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원활동인 ‘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대미(對美)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는 산업통산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자동차 232조 현안 대응 등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의 한국 제외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등 양국 교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아닌지를 판정해 백악관에 보고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