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현대차 등 합작 수소충전소 ‘하이넷’ 설립 탄력

가스공사·현대차 등 합작 수소충전소 ‘하이넷’ 설립 탄력

기사승인 2019-02-19 10:34:32 업데이트 2019-02-19 10:34:37

정부의 혁신성장 3재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소소경제’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총전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와 현대자동차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하이넷,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와 현대차 등 13개사는 하이넷 설립을 위해 지난해 12월31일자로 임의적 사전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4일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한국가스공사)에 명령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보정자료를 제출해 공정위가 심사를 진행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간이심사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 후 신속히 처리된다.

공정위는 하이넷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철리에 대해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 건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며 “하이넷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