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질환, 폐렴 등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21명이 특별구제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오전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폐섬유화동반 폐질환 6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금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질환별‧분야별 중복지원을 제외하면 총 2010명으로 늘었다. 전체 2010명의 특별구제 대상자들은 중복 11명을 제외하고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168명),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및 기관지확장증(912명), 폐렴(806명), 천식(81명), 긴급의료지원(9명),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2명), 진찰‧검사비(13명)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원이 지급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