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일중공업에 ‘영업정지‧입찰제한’ 제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일중공업에 ‘영업정지‧입찰제한’ 제재

기사승인 2019-03-06 15:30:07 업데이트 2019-03-06 15:30:1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공저위는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하는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등 4개 회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을 결정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누산점수’(특정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또 화산건설 등 4개사의 누산 점수는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부산 소재의 한일중공업㈜이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으나, 조사 결과 당초 그 대표자가 한일중공업㈜(부산 소재)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번호가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를 함께 운영하며 그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자,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창원 소재)의 대표자로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폐업한 부산 소재의 한일중공업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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