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난포리연안 홍합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경남 창원 난포리연안 홍합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기사승인 2019-03-08 13:17:27 업데이트 2019-03-08 13:17:33

올해 처음 국내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 일부 해역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0.8mg/kg이하)를 초과(0.82mg/kg)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을 배포해 어업인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해수브는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주 2회로 강화해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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