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미흡 아시아나‧음주 정비 제주항공 등 과징금 처분

정비미흡 아시아나‧음주 정비 제주항공 등 과징금 처분

국토부 아시아나‧티웨이‧이스타‧제주항공 등 과징금 33억3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03-08 13:45:56 업데이트 2019-03-08 14:57:17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3억원,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 조치미흡과 B747기 정비기록 미흡 등의 아시아나항공에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조장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 국정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티웨이항공에 대해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사안에 대해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으로 6억원,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에 따른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또 관련 정비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음주(숙취)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관계자 3명에게 과태료 각 1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 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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