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일우재단 이명희 이사장의 첫 재판이 4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첫 재판이 오는 4월16일 오후4시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에 배당돼 오창훈 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인천지법 등에 의하면 해당 재판은 3월31일 오전 10시30분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판사가 변경되면서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명희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도자기와 장식용품, 과일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해외지사 등을 통해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두 사람 외에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재판정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