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중인 영아용 조제분유 12개 제품의 위생 및 영양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 등은 불검출됐고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영아용 조제분유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모유 대용으로 먹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으로, 이번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국내 6개, 수입제품 6개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의 주요 영양성분(8종) 함량을 비교한 결과 열량‧탄수화물‧단백질‧셀레늄‧DHA(5종)는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높았다. 지방(1종)은 유사했고 칼슘과 인(2종)은 수입제품이 다소 높았다.
조사대상 12개 제품 평균 54종의 영양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국내제품은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성분을 포함해 평균 63종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하고 있어 수입제품 평균 45종보다 표시정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엄마로태어나다 아이엠마더 1’은 73종의 성분 정보를 표시해 가장 많은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열량‧지방‧탄수화물‧단백질‧칼슘‧인‧셀레늄의 실제 함량은 표시허용오차범위 기준에 적합했다.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열량‧지방 실제 함량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었고, 탄수화물‧단백질‧무기질(칼슘‧인‧셀레늄)은 80% 이상으로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일부 제품들은 칼슘‧인‧셀레늄 함량이 표시량과 차이가 컸다. 그러나 조사대상 12개 중 11개 제품의 무기질 및 DHA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120%를 초과했고 셀레늄은 표시량보다 최대 370.4% 높은 제품도 있어 정확한 함량 정보 제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HA는 조사대상 12개 중 수입제품 2개를 제외한 10개 제품에 12~27㎎/100㎉ 함유되어 있었다. 유럽연합은 영유아의 발육과 건강증진을 위해 오는 2020년 2월22일부터 조제분유에 DHA(EU 기준=100㎉ 당 20~50㎎) 첨가를 의무화할 예정에 있어 국내에도 해당 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을 밝혔다.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크로노박터(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살모넬라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업체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아용 조제분유(조제유)의 관리‧감독 강화, ▲DHA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