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해 EU산 수입제품에 대한 양허정지 관련 통보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2일 발표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하는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약 5681만 유로(한화 약 720억원) 규모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약 5681만 유로는 EU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한국산 철강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 추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다. 공정한 수입에 대한 비상적 조치이므로 조치 대상이 되는 수출국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일정요건 하 보복 추진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EU와 지난 1월11일 양자협의 시 유럽연합의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이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으나, 유럽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유럽연합 산 수입품에 대한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자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정지를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허정지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란 절대적 수입 증가에 대응코자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는 △조치 발효 3년 후 또는 △문제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불합치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판정(2~3년 소요) 후 중 빠른 시점부터 양허정지 실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