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2일 자격증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57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7월10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계약 후 7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했다.
# B씨는 지난해 5월17일 자녀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8개월 계약을 체결하고, 356만4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6월25일 교육서비스관리 방식이 예상과 달라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3개월 수강료 154만4000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됐던 노트북 75만원 등 총 229만4000원 공제 후 127만원을 환급 하겠다고 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194건(44.3%),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위약금 과다 청구’와 관련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였다. 이는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의 순이었다. 40~50대의 경우 자녀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