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가혹행위로 간첩 누명 씌워 받은 보국훈장 8점 취소

고문‧가혹행위로 간첩 누명 씌워 받은 보국훈장 8점 취소

기사승인 2019-05-07 14:02:21 업데이트 2019-05-07 14:02:26

지난 1960년대와 70년대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간첩 누명을 씌워 훈장을 받은 8명에 대해 정부가 훈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회무회에서 지난 1960~7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을 취소하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취소 요구한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6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권고로 무죄 판결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2명 등 총 8명에게 수여된 보국훈장이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간첩사건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관련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판결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공적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국가정보원, 경찰청)와 함께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과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56점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