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비용 부담시키고, 협의 없이 매장 이동…‘유통업법’ 위반
뉴큐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 계약서에 없는 판촉행사비용과 시설비 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계약기간에 남아 있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 위치를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2018년 7월 기준) 이랜드리테일은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 등 전국 4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다.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은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매장위치를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이 진행됐다.
이랜드리테일은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또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랜드리테일은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 관련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에 대해 통지할 것 등의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1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