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김치통 ‘FDA인증‧친환경’ 거짓‧과장광고…과징금 제재

LG전자, 김치통 ‘FDA인증‧친환경’ 거짓‧과장광고…과징금 제재

공정위 “FDA 인증‧친환경 광고 모두 거짓”…시정명령‧과징금 5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05-28 12:00:00 업데이트 2019-05-28 13:42:06

타당한 근거 없이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LG전자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한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200여개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FDA 인증 광고와 친환경 광고 모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FDA 인증 광고와 관련 해당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이러한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한다.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친환경 광고의 경우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이 광고 역시 거짓‧과장 광고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2009누2155)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HS 마크 획득’ 의 경우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해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경부 역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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