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면제를 추진했다.
예타 면제대상은 총 3개 사업(산업부 2, 중기벤처부 1)으로 총사업비 기준 약 1조9200억원 규모다.(표 참조)
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