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관련, 한‧일 19일 두 번째 양자협의 진행

日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관련, 한‧일 19일 두 번째 양자협의 진행

기사승인 2019-11-08 11:06:00 업데이트 2019-11-08 11:07:36

일본의 일출규제조치에대한 세계무역기구(WIT) 분쟁과 관련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와일본 국장급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두 번째 양자협의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과 관련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간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에서는 경제산업성 구로다 준이치로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참석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열린 1차 양자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 왔다.

앞서 지난 7월 일본이 풀르오린 폴리이미드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해, 우리 정부는 지난 9월11일 WTO에 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을 송부해 제소했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요청서에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제11조·제10조 등 ▲무역원활화협정(TFA)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0조 등을 위반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3개 품목에 대한 기술이전 규제도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제2조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조·제4조·제28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조를 위반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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