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이 음주를 하거나 기장과 부기장 등 조종사들이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총 8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 처분 대상은 제주항공 3건, 티웨이항공 1건, 에어서울 1건, 항공종사자 등 4건이다.
우선 제주항공의 경우 올해 2월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올해 7월20일 제주항공 2305편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것과 올해 8월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들(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에어서울의 경우 올해 7월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티웨이항공은 올해 8월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2명)에게는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이 결정댔다.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습 효력을 정지(30일) 처분이 결정됐다. 과거병력 등을 누락하여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가 각각 의결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