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약관 미명시"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약관 미명시"

기사승인 2021-06-04 05:00:15
교보생명빌딩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판사 유영일)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이를 약관에 명시하거나 고객에게 설명 없이 추진했다. 

가입자들은 이에 공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해 연금액을 추가 지급했다.

그동안 추진된 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이 패소했고, 3대 대형 생보사 가운데는 교보생명이 처음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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