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 지원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 지원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기사승인 2025-04-16 14:05:21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3차 임시회에서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안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만규 의장은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고통을 겪어왔고, 이전 예정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행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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