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29일부터 인천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을 기존 13개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사랑기부제는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인천시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인천의 복지, 문화, 청년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 한도는 연 최대 2,0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농협, 신한, 국민, 기업, 하나은행 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납례품 확대를 통해 기부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역업체에게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부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