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일까지 의대 유급 확정해야”…내일 학장단과 회동

교육부 “30일까지 의대 유급 확정해야”…내일 학장단과 회동

의대생 집단 유급 우려…‘트리플링’ 대비책 논의 예정
대학들 “결원만큼 편입생 받을 수 있게 규정 완화” 요청

기사승인 2025-04-29 18:06:17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곽경근 대기자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라고 안내했다.

29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공문을 전하고 학칙에 따른 미복귀 학생의 유급 처분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마다 학칙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으로 처분하고,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된다. 의대의 경우 한 과목에서 F학점(낙제점)을 받으면 유급이 이어지기도 한다.

교육부는 “개강 시기를 늦춰 유급 시한이 5월초로 넘어간 대학은 구체적인 사유와 유급 처분을 확정하는 정확한 시점을 소명하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향후 계획과 수업 복귀생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학사일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들이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유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학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지난 17일 기준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6%에 불과하다.

3개 학번이 수업을 함께 받아야 하는 ‘트리플링’이 발생하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4·25학번이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교육 여건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돌아와서 교육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에 대비해 학칙 개정에 나섰다. 일부는 또 학생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해당 결원 만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상태다. 대학은 부지와 건물, 교수,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바탕으로 등급을 나누고 1등급이면 결손 인원 전체를, 가장 낮은 6등급이면 결손 인원의 15%까지만 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다.

한편 30일 의대생 유급 결정 전에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의대생 단체는 5월2일 대화를 요구하면서 만남이 무산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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