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체결…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자로 본격 추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 체결…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자로 본격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3자 협약…2년간 소송 종결, 토지 소유권 정리

기사승인 2025-05-14 13:23:51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수년간의 지연을 딛고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창원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 경남개발공사(사장 김권수)는 14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경자청이 발표한 '정상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창원시가 보유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매듭지으며 경자청과 창원시 간 2년간 이어진 소송도 종결됐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시설의 확정투자비를 정리하고 민간사업자를 새로 선정해 골프장 운영과 비용 부담을 맡긴다.

경남개발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경남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며 창원시는 인허가 및 개발계획 변경 등에 협력한다. 창원시의 토지 소유권을 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인정하고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장기간 지연된 사업의 재개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책임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 4월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개발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으며 오는 9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 운영 민간사업자 공모,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생계대책부지 관련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위한 용역 발주도 준비 중이다.

웅동1지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사업자 변경과 행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개발 추진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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