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해 온 산불예방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오는 17일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 종료, 산불위기 경보 단계 하향, 최근 기상 여건 완화, 시민 불편 해소, 산불 발생 감소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앞서 대구시는 건조한 날씨와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자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와 8개 구·군 공무원이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지역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4월 이후 대구에서는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과 이달 1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다시 ‘주의’로 연이어 하향 조정됐고, 5월 들어 누적 강수량이 58.2mm에 달하면서 산불 위험 여건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입산제한에 따른 상인과 등산객들의 불편 민원도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는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행정명령 해제를 최종 확정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입산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산에 오를 때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등 시민 모두가 감시자라는 인식으로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