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집행기관 불성실 자료 제출 차단

전남도의회, 집행기관 불성실 자료 제출 차단

김성일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5-06-09 13:51:51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성일 의원.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의회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부합되는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그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류제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출 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출받은 자료에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 원자료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또는 제출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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