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대형 산불, 예초기 불씨로 촉발…70대 농장주 불구속 송치

산청 대형 산불, 예초기 불씨로 촉발…70대 농장주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CCTV·합동감식 등 수사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입증

기사승인 2025-06-16 13:09:21

지난 3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해 213시간 동안 이어진 대형 산불의 원인이 예초기 작업 중 불씨로 인한 과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70대 농장주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CCTV 분석과 목격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인부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인근의 마른 풀에 옮겨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불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급속히 확산돼 산청과 하동 일대 3326ha의 산림을 태웠고 주불 진화까지 무려 213시간이 소요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건조한 봄철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작업 전 예초기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불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을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기계 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이뤄질 경우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예초기 사용을 자제하고 예방 장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창녕군 진화대원 사망사건 등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산불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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