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기일에는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송 신청 이유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