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보 곧 확정…이명현 특검 “오늘 중 후보자 명단 제출”

채상병 특검보 곧 확정…이명현 특검 “오늘 중 후보자 명단 제출”

기사승인 2025-06-17 11:07:4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까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해서 계속 작업 중”이라며 이날 중 후보자 명단을 마무리해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법무관 출신 중심으로 후보군을 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관계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군 조직과 군사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변호해 온 김정민 변호사와 채 상병이 속했던 부대의 대대장을 변호했던 김경호 변호사는 특검보로 기용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은 김정민 변호사에게 특검보 자리를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이 쉽지 않은 이유로 “선정했는데 알고 보면 정당 가입을 한 분도 있다”며 “이번 특검법상 정당 가입 전력이 단 한 차례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후보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검찰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특검보 인선이 먼저”라며 특검보 구성이 완료된 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의 역할 조율에 대해선 “어차피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은 저희가 모두 가져올 예정이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특검법상 특검은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통해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공간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검보는 최대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과 수사관은 각 40명까지 둘 수 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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