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상대동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상해,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고 주민이나 상인을 폭행하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새벽,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항의한 주민의 목을 움켜쥐고 소주를 뿌려 폭행하고 같은 날 오전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자 식당 종업원의 목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광장 벤치에 앉아 있던 고령 주민의 뺨을 이유 없이 세 차례 폭행하고, 5월 27일에는 남강 고수부지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주민을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밟아 상해를 입히는 등 수차례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역 탐문 수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지난 11일 피의자를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